제주시는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국세 환급금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재산 조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 등의 재산 조사 후 조기 채권 확보에 중점을 두었던 방식에서 환가성이 빠른 채권(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1백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 1,139명(체납액 2,240백만원)에 대해 종전 주거래은행 조회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 예금 계좌 조회 방식으로 계좌 및 잔액을 조회하여 예금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77명(체납액 187백만원)이 가맹되어 있는 모든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급여소득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확인이 되면 급여를 압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공매와 함께 고질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자동차 공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예금 및 매출채권은 물론, 체납자의 숨은 재산인 저당권과 전세권을 비롯해 각종 회원권 조사로 확대하는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를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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