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2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제주지법 판사 김현희)를 개최하여 한림읍 상명2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052필(1,739천㎡)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과 장비에 의한 측량으로 오차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서 위성(GPS)을 이용한 세계공통좌표로 측량을 실시해 오차가 없도록 하였다.

이번 경계결정은 현실경계를 반영하되 기존 권리면적을 최대한 보전해줌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였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6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이 끝나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상명2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이상(75%) 동의를 받아 2015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금번 추진 중인 상명2차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오차없는 측량성과 제공과 지적의 디지털화를 통해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불부합지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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