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공유재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제주도가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정책으로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 매수 대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강화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일단 고위공무원의 공유재산 매각을 금지하는 데 주요내용을 잡았다.

현재는 당해 공유재산 관리관이나 담당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앞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매수가 금지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가족, 이해관계자까지는 공유재산 매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매각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지, 홍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장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심의가 생략됐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민간위원을 70%이상 위촉, 매각방법까지 심의하게 된다. 또 매각 결과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시 사후보고가 의무화 되고, 심의에 대한 회의록도 전면 공개된다.

쪼개기 매각도 금지된다. 제주도는 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매각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지내 공유재산도 매각보다는 교환 또는 임대로 하는 제주특별법이 개정 추진된다. 소규모 토지도 매각보다 소공원 조성 또는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된다.

공유재산 대부(임대)는 ‘공개경쟁’으로 전환된다. 현재 공유재산 대부는 대부기간 만료 시 기존 대부자가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유화가 가능했다.

제주도는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계약하다고 전했다. 대부기간도 12월말로 일치시켜 공유재산 일괄 공개경쟁이 치러진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대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통해 대부목적을 위반하거나 전대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공유재산의 소재지, 면적과 토지형태 등 분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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