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 제주지역 건축경기 활황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 늘어난 이면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멸실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제주시 관할 건축 철거․멸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4년 538건 연면적 99,165㎡를 신고처리 되었으나, 2015년에는 749건 연면적 136,310㎡, 2016년 8월 현재 619건에 연면적 113,362㎡ 철거 ․멸실 신고 처리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철거현황을 보면 주거용 건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업용 건물, 창고, 축사, 공장건물 순으로 나타났다.

철거사유를 분석해 보면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이 98%로 압도적으로 많고, 노후화 멸실, 화재로 철거, 증축부분 철거 등은 2% 미만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경기 활황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멸실 후 주택 신축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건축물의 효용성 가치와 시대 변화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상업지역 건물은 임대 또는 분양 등 수익성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이동하거나, 노후상가건물 철거 후 재신축 등으로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건축경기 활황에 따른 건축물 철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있어 공사 소음․진동 등에 대비해 저소음 장비를 사용토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 공사장에 대하여 낙하물분진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안전원 배치 등 현장확인 지도를 강화하여 법규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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