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의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도는 25일 우도면 교통종합대책 등을 포함한 도내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차량총량제가 유명무실한 우도면 교통종합대책으로 제주도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차량 총량을 제한하는 데는 법적 장치가 없어 유명무실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특별법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현재 이 부분을 고려해 교통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차량운행 제한은 차종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를테면 중형차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이 들어가면 우도 내에서는 주민을 제외한 관광객들의 중형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한계는 있다. 성수기 우도에 입도하는 관광객들의 차량이 대부분 렌트카이고 이들의 차량을 성산항에서 모두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도 내 차량 운행을 제한하더라도, 성산항에서 해당 차량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이 되지 않느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관계자는 "일단은 일차적으로 우도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성산항 주차면수를 조정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우도면 교통종합대책은 9월 중 나올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교통문제 해결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공유주차제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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