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33개소, 수집운반 차량 146대에 대하여 덮개 설치 의무화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밀폐형이 아니어도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었으며, 폐기물 운반 중 폐기물의 날림 유출, 먼지·악취발생, 과다적재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민원을 야기시켜왔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을 개정(2014.12.31., 시행2017.1.1.)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밀폐형 차량으로 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을 갖추고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의 재질로서 적재함 상부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속덮개 또는 금속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금속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300만원의 과태료 및 단계별로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설치 의무화를 통하여 폐기물의 유출 방지, 악취 저감뿐만 아니라 폐기물 적재의 안정성 향상 등으로 차량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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