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소각시설로 반입해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외국에서 들어온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북부광역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북부광역소각시설의 노후화와 반입 쓰레기량 증가 등으로 소각장 반입 금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북부광역소각시설에서는 쓰레기가 일일 220톤 반입되고 이중 130톤은 소각, 90톤은 고형연료로 생산되어 전량 소각이 어렵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에 따라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등 고형연료품질기준(수분함량 25%이하, 저위발열량 3,500kcal/kg)이 저하되고, 반입처리비용(63,000원/톤)도 고형연료 육지부 처리비용(165,000원/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소각장 반입 불가를 결정하고, 크루즈 하선업체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금지 사항을 알렸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에게는 내달 4일까지 처리계획 변경신고를 이행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청 제주세관에는 폐기물 하선 허가시 음식물류폐기물은 하선 품목에서 제외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