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역아동센터장 등 28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0일 제주벤처마루대강당(10층)에서 「201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경실 제주시장의 시정 현안 특강 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영림 강사의 「아동학대 유형별 특성 및 신고의무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진행되었다.

2016년 1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 26개 직군이다.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에는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및 재발방지 강화, 신고의무자 및 지역사회·유관기관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학대 사건 발생 시 경찰 개입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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