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의 서귀포시 중문 주상절리 해안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제주도가 공공구역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정화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1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부영호텔과 제주도가 체결한 경관협정은 법률적 제재가 없어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중문-대포 주상절리 인근에 입지를 두고 있는 부영호텔은 경관 사유화 문제로 논란을 겪으면서 제주도와 경관협정을 맺은 바 있다. 경관협정은 공공구역과 호텔구역으로 나눠 도민 및 관광객에게 경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다.

현 의원은 "지키지 않아도 법률적 제재가 없는 경관협정은, 호텔의 매각이나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해 승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 되는 제도적 허점도 갖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경관협정을 통한 경관보호는 불가능 한 것. 따라서 부영호텔과 협정을 통해 공공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제주도가 매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법률적 제재가 없는 불완전한 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과태료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현재의 경관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사업주들이 의무적 입장보다는 면피용 행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률 검토를 받아보니, 관련 조례에 과태료 규정 신설이 충분히 가능하다.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현재로선 의미있는 경관협정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도규정 완화에 대한 내용 재검토와 호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영호텔 건축 심의에는 1996년에 이뤄진 환경영향평가가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최초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5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재협의 해야하지만 변화된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현 의원은 "2005년 중문-대포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일대의 환경가치를 고려하면, 변화된 여건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고도 규정 완화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 해당 내용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의원은 "환경이란 한번 훼손되거나 사유화되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다는 사실을 파라다이스호텔 올레 사례 및 여러 관광개발사업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는 이호유원지 사업에 고려되어 해변 및 국공유지 4필지가 사업지역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만들어 오기도 했다."고 짚고 중문-대포 주상절리 지역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영호텔 측에도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도민과 함께 상생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면서 "경관협정을 통해 공공구역을 설정하는 배려적인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를 보다 더 안전하고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에 관련 지역을 매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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