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이 몰고 올 농수축산물 파장을 줄이기 위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원 전원은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지난 11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발의한 것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과 금액기준을 높이고, 농어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태민 부위원장은(새누리당, 애월읍) "제주에서 공동전시, 판매되고 있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중 219개나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의 목적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 상향이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고품질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결의안 상정 이유를 강조했다.

이날 재석한 41명의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당 결의안을 채택해, 향후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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