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유류세 상승에 따른 화물운수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서 제주시의 경우 총2,992대 (일반화물 1천751대, 개별화물 644대, 용달화물 597대)이며, 지원 단가는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이다.

지원절차는 운수사업자가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유류카드로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결재하면 카드사는 유가보조금을 뺀 금액만 청구하고, 시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일부 운수사업자가 주유업체와 공모하여 금액을 부풀려 허위결재하고, 과다 결재한 금액을 화물차주에게 되돌려주거나 일반 경유 승용차에 목적외 주유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총 6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으며,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보조금 환수 5591만1천원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실제 주유소에서 허위 결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 및 주유소에 대해 경찰합동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부정수급 적발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2차 적발인 경우 위반차량 감차,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의무설치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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