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 전경

1년 8개월 동안 ICC제주를 이끌어 온 손정미 대표가 연일 도의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2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2대 주주인 한국관광공사가 ICC제주를 상대로 9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태를 놓고 손 대표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관광공사가 2대 주주인데 소송 사태가 올 때까지 경영진은 무얼 했느냐"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가 2005년 ICC제주에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 출자할 당시 '호텔을 완공 기한 내에 짓지 못할 경우 착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완공기일까지 출자한 금액의 은행연체율을 적용해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호텔 신축공사가 시작된 건 2007년 1월 31일.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 악화와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014년 7월21일에야 부영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준공됐다. 합의서에 규정된 착공 후 4년(2011년 1월 31일)보다 3년 5개월이 지연된 것이다.

또한 ICC제주와 연결된 지하통로 준공 지연에 대한 질타와 함께 경관사유화 논란을 빚은 추가 사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손정미 대표에게 질의하는 이기붕 의원

이기붕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손 대표를 상대로 “앵커호텔이 부영으로 매각된 후 2014년 7월 ‘연결통로 설치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른 공사기간은 2014년 12월1일부터 2015년 11월30일까지”라며 “지금 연결통로가 개통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손 대표는 “공사는 다 끝났지만 부영 측에서 연결통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합의서에는 공사를 책임준공하지 못하면 지체일수 1일에 대해 최종 공사금액의 1/1000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ICC제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부영으로부터 지체상금은 받았느냐”고 되묻고 “계약해지라는 무기가 있다. 설치이행 합의서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라”며 “부영이 소송 제기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끌려가지 말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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