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 한달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대학교 재학 및 휴학생 651명에 대해 2016년 2학기(하반기) 급여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조사는 복지대상 가구원인 대학생의 재학·휴학 여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들은 오는 9월 13일(화)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재학(휴학)중인 대학생인 경우 재학(휴학)증명서, 취업 및 시험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명서, 군입대 확정 및 예정자는 입영통지서등이다.

대학생의 경우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3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은 대학생으로 인정,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확인조사 결과 소득 변동 발생 시는 신속하게 급여 관리에 반영,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급여 변동으로 인한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의 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도 병행 추진해 나가며,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활용, 최대한 권리구제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금번 복지급여수급자(대학생)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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