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공유재산인 개발사업용 '비축토지' 처분 규정을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가 힘겨루기로 맞섰다.

7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심의에서 도의원들은 "공유재산 비축토지 처분 규정에 의회 동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축용토지는 공공목적과 개발사업용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공공목적으로 비축용토지를 처리할 경우 도의회 승인과 의결을 받지만, 개발사업으로 처리될 때는 따로 처분 규정이 없다.

도의회는 결국 개발사업용 비축토지는 도지사가 임의대로 처분하게 되는 것이라며 현행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을 내놨다. 반면 도는 효율성 있는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신속한 토지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추가하긴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박원철 의원은 "비축용토지란 땅값이 급상승할 때 땅값안정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비축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부득이하게 매각 사유가 발생하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판단할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개발사업용 비축토지는 따로 처분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집행부 입장에선 정상적인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부지처리가 필요하다."며 처분 규정을 추가할 수 없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사후 보고 체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도의회 동의 처리절차를 밟지 못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도의원들은 발끈했다. 도민의 공유재산을 처리하는 데 행정의 '효율성'만 따져서야 되겠냐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입장에 "의회 동의가 껄끄럽냐"고 정면으로 꼬집으며 "이미 행위가 이뤄진 다음 사후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밀실행정'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비축토지는 엄연히 도민의 재산,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의회의 판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경식 의원도 "예산 심의와 재산 취득과 처분은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면서 "도의회 동의 없이 1000억대 토지 매입과 처분이 가능하다는 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덧붙여 강 의원은 "의회 고유의 권한을 무시하고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은 헌법소원 감"이라면서 관련 규정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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