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밝히고도 징계시효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감사위원회의 특감 결과를 놓고 제주도의원들이 징계시효를 없애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8일 속개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은 "감사위 특감 결과를 보면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중징계 받을 사례가 대부분"이라면서 징계시효를 없애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2006년 이후 공유재산 관리와 매각실태 전반을 짚었지만 위법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3년의 징계시효'를 이유로 대부분 주의와 훈계 조치했다.

이상봉 의원은 "징계시효 3년을 넘기지 않았다면 중징계감의 사례가 대부분이다."면서 "감사위는 시효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의' 조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데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의 정의를 지키려면 징계시효를 없애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요구는 감사위의 '독립성' 한계를 짚은데서 나왔다. 그동안 정기감사에서도 충분히 공유재산 매각실태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도정에 대한 '눈치'로 감사위원회가 제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정의 구성원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가 밝혀질까봐 감사위가 그동안 조치하지 못한 것 아니냐"면서 따져 묻고 "'감사기법'이 달라진 것도 아닐텐데 이제야 내용들이 밝혀진 건 그동안의 감사가 형식적 감사였다는 것"이라면서 감사위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사안이 발생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도에서 추구하는 청렴도 1위는 달성못한다."며 "감사위원회의 한계가 있으니 집행부인 제주도에서 관련 특별법을 개선하든 해서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경식 의원도 "징계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주의와 훈계 조치가 아닌 총괄책임자인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지만 이제라도 강화된 징계지침과 세부지침을 만들어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보를 활용해 공유재산을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매우 불량한 공유재산 취득인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면서 "이런 부분이 안 밝혀지니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공호 사무국장(감사위원회)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면 감사위가 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없다."면서 "감사결과 (고위직 공무원 의혹 관련)드러난 내용에선 문제가 없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더 자세히 볼 부분들을 타켓을 잡아서 감사할 것"이라면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는 그때 드러날 것이다."며 감사위의 이번 특감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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