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총 7만2,284개 간판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하지않은 간판과 연장기간이 만료된 간판 5만7,283개(동 5만325개, 읍·면 6,958개) 중 9월 8일 현재 848건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완료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한 면의 표시면적이 2㎡미만은 신고대상, 2㎡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통해서만 간판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양성화 추진과정에서 일부 광고주들은 “간판허가 및 신고가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사실상 간판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례상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미등록 업체를 통한 간판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난 2006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배경이기도 했다.

현재 옥외광고물의 허가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신규 허가를 받은 후 매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허가(신고)기간이 만료되는 광고물에 대해 연장 안내문 발송을 통해 연장 안내를 하고 있으나 광고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 양성화 과정에서 광고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기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례 개정시 간판의 표시기간을 변경해 주도록 건의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이 마무리 되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과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간판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아름다운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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