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1만2,984건에 581억원을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기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로 전년 동기 19만5,696건/491억원 대비 1만7,288건/9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28.5%)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액 증가, 개별주택가격 16.9% 및 공동주택가격 26.6% 상승, 주택 신축으로 인한 신규과세대상 7,710건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1천만원이상 고액납세자는 347명에 200억여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납부기간동안 본청 재산세과를 비롯한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재산세 부과관련 민원상담, 고지서재발급, 카드수납 등 대민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899-0341), 모바일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안내 SMS 문자발송 등 재산세 납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