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기존도로의 미달 도로 폭(6m 이상) 확보를 위해 일부 토지를 쪼개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개발행위를 일체 불허하기로 했다.

이는 도로기부채납을 빙자한 분할행위로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조치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3년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녹지지역에 대한 도로기부채납을 제한했으나 신설도로에만 적용이 될 뿐 기존도로의 미달도로폭 확보를 위한 도로기부채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도시계획조례에 건축물 용도별 도로폭을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들이 녹지 및 관리지역에 쪼개기식 도로기부채납을 통해 미달도로 폭을 확보, 건축허가를 득함에 따라 오히려 주변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난개발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 최근 3년간 기부채납 건수 : ‘13년 13건, ’14년 23건, ‘15년 47건, ’16년 8월말 현재 64건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  19일부터 적용·운영키로 했다.

우선 도로기부채납 대상과 관련, 신설도로의 경우 당초 녹지지역만 제외하던 것에서 관리지역까지 추가하였으며, 기존도로 미달도로 폭을 확보할 경우 녹지 및 관리지역에서는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토지 지목이 “도로”, “대지” 인 경우에만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한정하였다.

더불어 기존에는 진입도로 시점부가 기개발된 토지와 연접하여 개발될 경우 도로기부채납을 허용하였으나 연접지역의 연이은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또한 난개발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 금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로기부채납을 빙자한 쪼개기식 분할 및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원천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방지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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