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해안에 추진 중인 부영관광호텔 건축사업을 놓고 다시 법규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사업이 경관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 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문 2단계 개발사업(부영관광호텔)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경관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줬다."며 "각종 위법사례들로 볼때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해 볼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20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부영호텔 건축사업 인허과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경관관련 규정이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 둘째는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위반이다.

경관평가영향평가 제도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중문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특별법에 따른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제주도는 심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 건축물 고도기준도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시군별로 고도기준을 정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1층 4m, 총 20m 허용)까지 정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고 완화된 기준으로 고도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들어 건축고도 변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당시 서귀포시에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는만큼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귀포시는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경관고도규제계획 활용법과 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 설정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을 보면 부영호텔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문제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중문 2단계 사업 인허가 과정의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해 볼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도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