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가축분뇨 배출자 및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 사항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시 축산농가 208소에 대해 3개 지역으로 나눠 한림읍체육관(한림읍, 한경면), 애월읍사무소(애월읍, 제주시), 조천읍사무소(구좌읍, 조천읍)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재활용신고업체(15개소), 공공처리시설(1개소)는 근무시간을 고려, 오후 교육이 이루어진다.

내년부터 가축분뇨·액비 배출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 배출시마다 반드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수집·운반 처리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자가 처리시에는 가축분뇨 및 액비관리대장에 자가처리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주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양돈농가 및 재활용업체에서는 해당 일자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올 연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양돈농가와 수집·운반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수집·운반사업자에 대한 액비 무단살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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