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3일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전 성신여대 여성학 교수이며, 한국여성의 전화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수연 강사가 법령 및 구제절차, 피해예방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제주시는 매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 집합교육과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매월 셋째주를 '폭력 예방의 날'로 정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각 주제별로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시청각자료도 방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