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관허사업을 제한하게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자동차운송사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25개 업종으로 해당 체납액은 766건 7천8백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지난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204명(체납액 2억4천5백만원)을 대상으로 예고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 중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 57명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관허사업 인․허가 주무관청 및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번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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