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제주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 2014년 8월부터 평화로 인근 등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2016 년 9월 현재 주요도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현황>

지난 2015년 10월 평화로변 건축 불허처분소송 승소이후 금번 애조로변 인접지 건축불허 승소로 제주의 관광이미지 및 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사법판결 승소를 받음으로서 난개발 및 제주건축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건축제한 지침 및 미달도로 규정을 강화하고, 주요도로변 제주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건축제한을 통해 제주도 경관 및 제주 관광 이미지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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