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종합병원 및 병․의원 48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의료폐기물의 적정관리를 통한 감염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며, 의료폐기물 배출신고 여부, 의료폐기물 분류 보관, 적정 보관용기 사용,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 여부 등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주요 점검하게 된다.

특히, 최근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혼합 배출로 인한 2차 감염발생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혼합 보관 또는 혼합 배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의 종류 : 격리의료폐기물(감염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주사바늘, 폐백신 등), 일반의료폐기물(거즈, 탈지면, 수액세트 등)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조치명령 및 최대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시에는 고발 등 의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배출로 인한 감염문제 등 도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의료폐기물 적정배출과 처리를 유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병․의원, 동물병원, 요양시설, 장례식장 등 820개소이며, 전년도 기준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약 1,100톤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