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체류지 변경신고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업무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체류지 관할 시청 민원실에서만 가능하던 업무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읍·면·동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구가 전입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은 시청에서 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체류지 변경는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신 체류지 관할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민원처리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과 시민감동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