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개발 조감도

제주 최대의 크루즈 부두와 어항을 개발하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 국가 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29일 확정 고시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에 제주신항 4단계 사업 중 1단계 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주신항 1단계 주요 사업은 방파제 750m, 방파호안 1천550m, 호안 246m, 15만t 크루즈 선박 1척과 1만t급 여객선 4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 1천110m, 크루즈터미널 1식 등이다. 연결 교량 245m와 항만시설용지 21만㎡, 진입항로 준설 1천106㎥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제주지역 항만인프라 확충에 소용되는 투자액은 모두 8429억원으로, 특히 총 4015억원이 투입되는 무역항인 경우 계획기간 동안 인프라 구축으로 4979억원의 생산유발과 190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도는 항만물류난 해결과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6월 제주신항 건설(2020∼2030년)을 요구함에 따라 전체 4단계 계획 중 2020년까지 개발 수요가 있는 1단계 사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신항만은 기존 제주항과 제주시 삼도동와 건입동, 용담동 일원 앞바다에 136만8천201㎡(외곽시설 4천910m, 계류시설 3천300m) 규모로 건설된다. 계류시설 규모는 국내 여객부두 9선석과 크루즈 부두 4선석이다. 방파제(7만1천910㎡), 항만부지(46만3천600㎡), 배후부지(83만2천700㎡) 등이 계획됐다.

도 관계자는 “제주신항 1단계사업은 외곽시설 2300m, 크루즈부두 1선석, 국내여객부두 4선석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전행정 절차 및 국비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2011.7)이후 5년 경과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전국 59개 항만에 대한 중장기 육성 방향은 물론, 항만별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정부의 항만개발 및 운영의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 계획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