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이 직접 '정책토론'을 요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춰진다.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의 범위도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행자위)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지난 2006년 최초 제정됐지만 조례에 명시된 정책토론, 주민의견조사 등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는 등 실효성을 갖지 못 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주민의 정의와 참여범위, 정책토론 청구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확대해 행정의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내용이다.

주민의 정의에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주민참여의 범위도 기존의 '정책 등 의사형성단계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집행 이후의 평가단계'로 확대된다.

주민이 직접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토론-공청-설명' 등 정책토론의 청구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1000분의 3이상'에서 '1000분의 1이상'으로 문턱이 낮춰진다.

이같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이상봉 의원(행자위)은 "특별자치도 출범 10년동안 단체자치 위주의 제도개선이 주를 이뤄 진정한 지방자치인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한계를 안타깝게 생각했다."면서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향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의제설정부터 계획, 집행과 평가까지 주민참여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법예고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월 4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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