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3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리적 여건상 물류비용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산 농산물 수출업체(영농법인 포함)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포장과 운송 등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이 많은 농산물(가공품 포함)을 수출하는 업체에 수출물류비의 10%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물류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제주시는 이와 별도로 정부의 수출물류비 지원단가의 25%를 추가지원한다.

제주시는 올해 1만톤의 농산물 수출을 목표로 수출물류비 지원예산 23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2회에 걸쳐 2016년 농산물 수출계획을 파악하고, 32개소를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7월까지 2,776톤의 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해 597백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했고, 12월까지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 지원 요청시 매월 수출 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농산물 수출실적(26개 업체, 4,185백만원)에 대해 수출물류비 1,417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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