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건설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제주시 소재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406개, 전문건설업 1,057개이며, 최근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건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부실‧불법업체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설업체의 부실‧불법 방지를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통보된 126개 업체(위반건수 146건)에 대해 자본금 미달,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능력 미달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부과)를 가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부실‧불법업체로 인해 건실한 업체들이 수주기회를 놓치거나 박탈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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