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장폐수 및 가축분뇨 불법 배출과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행위, 자동차 매연 과다 발산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경우 15만원, 업무 및 조업정지 10만원,  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발사항의 경우에는 벌금액의 100분의 10(200만원 범위), 과태료 등 부과금액은 100분의10(30만원 범위)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5년 폐수 무단 배출 20만원,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해 82만원,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244만원 등 총13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4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2016년 9월 현재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등 90건에 대해 21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신고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제주시 청정환경 보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신고전화 : 120번 콜센터, 728-3131~3136 제주시 환경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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