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9월말 현재) 제주시지역의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86만6천㎡) 감소한 31,257필지, 3,519만7천㎡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일 평균 116필지․13만㎡가 거래된 수치로 △동지역 730만6천㎡(20.8%) △구좌읍 1,007만㎡(28.6%) △애월읍 553만㎡(15.7%) △조천읍 505만4천㎡(14.4%) △한림읍 411만5천㎡(11.7%) △한경면 272만2천㎡(7.7%) △추자․우도면 40만㎡(1.1%) 순으로 거래되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2,554만6천㎡(72.6%) △녹지지역 782만7천㎡(22.2%) △주거지역 119만4천㎡(3.4%) △상업지역 16만9천㎡(0.5%) △기타 46만1천㎡(1.3%) 순이며, 지목별로는 △임야 1,327만2천㎡(37.7%) △전 929만3천㎡(26.4%) △대지 296만3천㎡(8.4%) △이 외 지목 966만9천㎡(27.5%)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도내 거주자가 66.9%에 해당하는 2,353만5천㎡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도외 거주자(서울 402만8천㎡(11.4%), 그 외 지역 763만4천㎡(21.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토지거래가 줄어든 사유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시세차액을 노린 쪼개기식 토지분할 금지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 등 지속적인 투기차단 대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건축경기 호황에 따른 신축목적의 토지매입 △정부의 지속된 저금리정책 등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소유자 위주의 소규모 토지거래가 이루어져 토지거래 필지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업ㆍ다운계약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국세청 통보 등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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