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9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 출차시 전기자동차 증명서(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또는 스티커 1종)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주시는 탄소 없는 섬(카본프리 203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공공부분에서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민홍보효과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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