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일(수)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발생한 주택침수로 당장 주택에 거주하기 힘든 피해가구 중 기초수급자가구 16가구 등 저소득층 26가구에 ‘위기가정 지원비 및 긴급 주거비’ 7백25만3천원을 지원했다.

위기가정 지원비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집행되며,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인한 주택침수로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된 기초수급자가정 16가구 19명에 가구당 30만원씩 우선 지원했다.

또한 풍·수해·화재 등 재난 재해로 인해 현재 거주중인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지원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된 10가구 11명에 대해서도 긴급주거비 2백45만3천원을 지원했다.

한편, 긴급주거비는 일반재산 8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700만원 이하, 가구구성원소득이 중위소득 75%범위의 범위 안에서 모두 충족될 경우 지원된다.

※ 중위소득75%기준 : 1인가구 1,218,623원, 2인가구 2,074,953원, 3인가구 2,684,264원, 4인가구 3,293,576원

제주시는 침수가구 중 아동이 있는 4가구에 대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 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금주 중 침수가구 전체 확인 조사를 통해 위기가정 지원비 및 긴급주거지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자생단체 등과 연계, 피해가구의 청소지원봉사와 함께 지정기탁후원금을 활용하여 피해가구에 주거용품구입비지원 등 주거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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