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점’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점검의 대상은 한림읍 금악·상명리 및 애월읍 고성·광령리 등 악취민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돈사업장 63개소이며, 도청 축산과 및 생활환경과, 자치경찰단, 제주시청 축산과 및 환경지도과 등 관계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2회 기준, 1개반 4명씩 15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사업장 폐사축 부적정 처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가축분뇨를 인근 농경지나 하천 등에 불법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가축분뇨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사업장에 대한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 환경오염예방과 악취저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9월말 현재 고발 9건, 개선명령 16건, 경고 3건, 변경신고 철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과태료 14건에 680만원 등 총 4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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