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제주지역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최종 공개된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3명으로 2015년도 명단공개대상자 6명보다 4배나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지방세를 상습-고액 체납한 법인 6개소, 개인 17명 등 23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1일 현재 세금을 체납한지 1년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자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자료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지난 2006년부터 매해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전국 동시 공개돼 왔다.

이번 공개된 제주지역 상습-고액 체납자의 수는 역대 최고다. 명단 공개 이후 2007년 8명, 2008년 2명, 2009년 1명, 2011년 14명, 2012년 11명, 2013년 10명, 2014년 13명, 2015년 6명이던 것이 올 들어 23명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은 5100만원이고, 23명 중 10명 이상이 2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공공기록정보 등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달부터 '2016년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견인과 공매추진, 호화생활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조세회피자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다한 것이라고 전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의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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