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Ⅱ가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가입자를 추가모집 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까지 희망키움통장 Ⅱ의 신규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대상) 및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되며 3년간 통장가입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적립금 720만원(20만원×36개월)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도내 지원대상자는 777명으로, 가입대상자(935명) 중 83.1%가 매달 적립금을 저축하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10월 추가모집부터는 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돼 보다 많은 차상위계층이 신규 신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에 대해 지원했지만, 소득하한 기준을 삭제해 이번 가입부터는 중위소득 30% 미만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가입 후 유지소득 상한기준도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70%로 높여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이 소득 상승으로 인해 중도에 해지되지 않는다.

승용자동차 차량가액의 월 소득 반영 기준도 완화돼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역시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하도록 개선됐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기간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소득 증빙 공적자료(고용·임금확인서)를 지참·방문해,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행정시에서는 신청·접수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12월초에 통장사업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올해 총 346명 모집 목표로 현재 163명이 가입, 140명이 적격자 선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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