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요청에 따라 실시한 '중문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무효, 부영호텔 부지를 도민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8일 감사위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를 19일 내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확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동부)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며 18일 제주도에 주의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영호텔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라며 "제주도가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그동안 본회의 지적에 대해 당시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논쟁의 쟁점을 흐렸지만 감사위는 제주도가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위의 처분을 형식적인 절차로 무력화하지 말고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 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상절리 해안 부영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인수 협상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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