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전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한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을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에 한정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 고시한 가격을 준용해 지원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770만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가 추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올해 30대(4800만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00대(3억2000만원)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8년부터 노후 경유차 LPG엔진개조사업을 시행, 올해까지 1580대(61억원)을 지원했다. 엔진개조사업은 전국적으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문의/ 제주도 생활환경과 710-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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