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내 생활하수 발생시설 행위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정화조 설치를 허용해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창남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은 24일 오전 열린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별법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하수도 설치 기준에 대해 건축행정 담당 부서와 하수도 설치협의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며 제주도에 따져물었다.

현재 관리보전지역은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구분된다.

이중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인 경우 제주생명수인 지하수 오염예방과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지하수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생활하수발생시설에 대해 공공하수도 연결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을 하고 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조례에 의거, 건축허가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도록 해 허가를 해줘야 하는 데도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위반, 하수도 사용조례만 적용해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허가해 제주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2003년 보전지역 관리 조례 시행 후 지하수보전지구에 대한 건축행위가 수 만건에 이르는데 위반 사례는 수천 건으로 예상된다."며 "지하수 오염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돼 2003년 조례 시행 후부터 2016년 10월 현재까지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있어 건축허가행위에 대한 특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건축관련 및 하수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각종 관련 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이에 대한 특별연찬회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연중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적하는 등 이후 특감 결과 조치 계획도 의회에 보고토록 주문했다.

하민철 위원장(환경도시위원회)도 "제주도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내 건축행위를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게 업무보고 한 제주시 155건의 15건만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내 오수처리시설 허용 관리조례 위반은)정말 심각한 문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여 따져물었다.

이에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제주도)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2012년부터 지하수자원보전지구내의 건축행위는 제주시 4705건, 서귀포시 4962건, 제주도 83건 등 총 9480건이다.

하지만 부패탱크방법 등 정화조 설치허가로 건축허가를 준 경우는 제주시 155건, 서귀포시 512건, 제주도 8건으로 675건에 달해 지하수 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을 줄 것으로 안 의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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