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입 후 뒤늦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2014년부터야 시행된 경관협정제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갈등 조정'의 역할 또는 '제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도에서 적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0건'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청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기철 의원은 "의무도 아니고 강제성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관협정제도는 사실, 잘 살리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 데도 제주도가 그러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건축허가에 따른 대기업 제재장치와 주변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가 정착돼야 하는데, 제주도가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도의 보완과 도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경관협정제도는 2007년 도입 후 제주에선 2010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2014년부터 시행됐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양호한 경관 유지'를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두고 개발사업시행 승인 단계에서 제주도가 사업자와 관련 협약을 맺게 된다.

제도 시행 이후 경관협정제도가 적용된 사업은 0건. 다만, 최근 중문관광단지내 부영호텔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면서 제주도가 경관협정을 맺었지만 아직 세밀한 내용까지 마련되진 않았다. 또 제도가 '지키지 않아도 법률적 제재가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업자의 면피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홍 의원은 "의무도 없고 강제성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건축허가에 따른 대기업 제재장치로써 도민들이 경관에 대한 확보할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기초 제도"라며 "도민들이 적극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제주도가 경관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홍보를 빨리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경관협정제도 1호로 적용되는 곳이 중문 부영호텔"이라며 "아직 초기단계라 준비가 미흡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하려고 준비중이며 감사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주의 사항을 적용한 후에 경관협정도 세밀하게 그 내용을 살펴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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