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대책지역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항공소음 영향도 75웨클(WECPNL)이상의 '소음피해대책지역'을 70웨클 이상인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항공기소음 피해보상을 위해 항공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피해대책지역으로 지정,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일부 지원, 방송 수신료 지원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항공소음 영향도가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구역에 거주중인 주민들은 소음피해 대책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유사한 정도의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 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에 따라 항공소음 측정 단위는 다르지만 대부분 항공소음 영향도가 70웨클 이상 수준 지역까지 소음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강화된 항공기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소음피해 대책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의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에 속해있던 항공소음 영향도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도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속하도록 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공항 주변지역 내 항공소음 영향도 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 지역인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건입동, 노형동, 삼도2동, 연동, 용담1동과 애월읍의 하귀1리, 하귀2리, 광령리, 신엄리, 장전리, 하가리, 상귀리, 고성리, 수산리)이 소음피해 대책지역으로 속하게 돼 각종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창일 의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그동안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소음피해 대책지역 주민들과 동등한 소음피해를 입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제주공항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의 주민들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 않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제주공항 항공소음 피해지역의 OECD 수준 지원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