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월 1일부터 한달간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자동차전문(카센터) 정비업체 32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하여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시설 등) 적합여부,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이행실태,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등 사후관리 실태, △폐유, 폐타이어 등 폐기물 적정처리 실태, △정비작업 범위 준수여부 및 작업장 주변 환경정비 실태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일제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범칙금 처분, 중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형사고발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2015년 일제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27건, 과징금 5건에 3백6십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