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오는 9일(수)부터 3일간 “층간소음관리 전문상담가 양성교육”을 개설한다.

지난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아파트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둘러싼 입주민 간 분쟁 증가 및 사회문제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무료교육과정이다.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층간소음 분쟁 해소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총론, 소음·진동개론, 층간소음 총론 등 이론과 층간소음 측정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생은 40명 선착순 모집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및 층간소음에 관심 있는 일반 입주민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전체 교육의 80% 이상을 이수해야만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이수자들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전문적인 층간소음 상담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주도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층간소음 분쟁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제주시(주택과)에서도 관내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 교육 신청 및 문의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72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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