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공유수면에 설치된 양식장과 탈의장 등 국유지에 대한 어촌계의 무상 이용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촌계가 공유수면과 인접한 국유지를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토록 하는 '국유재산법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지역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어촌계가 바닷가 공유수면에 설치된 양식장과 탈의장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아왔지만 지난 2000년부터 정부가 공유수면을 일제히 국유지로 등록하면서 사용료와 대부료가 부과됐다.

어촌계는 정부의 방침에도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지난 2008년 11월 어촌계 소유 시설물 부지 점-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달라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어촌계의 부담과 불만이 늘었지만 이렇다할 방안이 없었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 항만법, 어촌어항법 등 많은 타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용부지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순수어업인 시설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일관성 및 형평성 측면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특히 순수 잠수탈의장 시설 부지에 대해서도 사용료나 대부료가 부과되면서 잠수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라고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어촌계의 탈의장, 작업장, 창고 등 어업지원시설과 같은 비영리 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도 국유지 이용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해 어촌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재 제주지역 어촌계는 제주시 56개소, 서귀포시 45개소 등 총 101개소가 있다.

한편 이와 함께 발의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어촌계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유수면과 인접한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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