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체납자들은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제주시는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처분 추진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체납자 46명(체납액 1억 6300만 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공매를 확대 실시키로 했으며, 지난 10월 중순 지방세 체납액 1백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 60명(체납액 4억 8700만 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서를 발송,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 중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11월 중 부동산 실익 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매 처분을 상시화할 계획인 만큼 체납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급여·예금·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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