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부터 상하수도 연결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47회 정례회에 제출된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가 조례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토론회를 마련한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도의원)는 제주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내용을 도민사회에 알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 월요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토론회를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계획조례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상하수도 연결문제, 도로너비 기준, 토지분할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로 도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하민철 위원장은 "도민사회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나 계획은 도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적 합의절차다."면서 "앞으로 도민사회의 의견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시계획조례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