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시 발생하는 교육비용을 지원한다.

제주시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자를 우선적으로 1인 1회에 한해 지원되며, 1·2종 보통 최대 50만원, 대형면허의 경우 최대 65만원의 한도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취득 시까지의 교육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201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 정비방침’에 따라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대상자(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5~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는 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본 사업은 자체 시책사업으로 2015년 39명의 장애인에게 19,631천원, 2016년 11월 현재 20명의 장애인에게 총 8,396천원의 교육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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