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에게 정부양곡을 판매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한다.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차상위 자활가구,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이다.

1인가구는 격월 20㎏ 1포, 2~3인가구는 매월 20㎏ 1포, 4인 이상 가구는 월 최대 20㎏ 2포를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부담금은 20kg 1포당 16,200원이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제주희망협동조합이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며, 택배비용은 제주시에서 부담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2,175가구에 대해 24,627포, 차상위계층 581가구에 7,275포 등 총 2,756가구에 대해 31,902포(5억9천5백만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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