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피해 복구에 참여하는 민방위 대원에게 일정시간 민방위 교육이 면제된다.

16일 북제주군은 태풍피해복구 봉사활동 참여자 및 자가복구 활동 참여자 중 8시간 이상 피해복구 활동에 참가한 자에 한해 올 하반기 4시간과 내년도 상반기 4시간 등 총 8시간의 민방위교육훈련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8시간 미만 참여자는 참여시간 만큼 면제된다.

피해복구 참여 민방위 대원들은 해당 지역 이장에게 피해복구 참여 확인을 받아 면제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기술지원대와 직장민방위대는 이장 확인을 받아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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