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범위 내 지정하고, 연장되던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도 도로연접 기준이 완화되는 등 제주도는 행정 규제 5건을 완화하고, 3건을 강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과 23일 조례 공포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 골재채취, 농어촌도로 정비와 관련한 경제적 진입규제와 행정규제 5건을 완화, 도민생활환경과 안전관련 규제 3건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제22조를 개정, 이전에는 5년 이내로 한정됐던 하천골재와 바다골재 채취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도 '5년 범위 지정-5년 범위내 연장'이 '10년 범위 지정-10년 범위내 연장'으로 개정됐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와 별표도 개정됐다.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도로연접 기준이 12m이상 도로에서 8m이상 도로로 완화됐다. 자동차정비업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한 경우 신규 등록이나 변경등록이 제한된다.

농어촌도로정비 관련 조례는 완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8조를 개정해, 농어촌도로 정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15일 이내 신고가 20일 이내 신고로 변경됐고, 점용공사 완료 후 바로 도로복구 검사를 받던 것을 7일 이내로 완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2조의 2와 별표 3도 개정돼, 손궤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됐고, 오피스텔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기준 등이 강화됐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생활 곳곳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달라지는 제도들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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